중증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6개 급으로 나누고,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1급 또는 1급에 가까운 급으로, 장애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6급 또는 6급에 가까운 급으로 분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판정을 받은 장애 등급이 1급이거나 1급에 가까운 급이면 그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1. 필요성 현대국가는 만인의 복지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