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키는 방법, 대법원 판례 분석-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것

돈을 지키는 방법, 대법원 판례 분석-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머니가이드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돈을 지키는 방법, 대법원 판례 분석-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것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요 내용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머니가이드의 의견

사실관계

: 원고는 4대강 담합(턴키공사-건설업체가 어려운 복합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하는 입
찰 공사 naver 어학사전 참고)등이 문제된 대림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한다.

입찰담합에 따라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과징금
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피고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키
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하고자 피고에게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자
본시장법상(316조 제2항)을 이유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를 인정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총 발행 주식 수보다 기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의 거래량이 그 수를 초과 하므로
해당기간의 주주는 실제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목적의 정당함이 없이 피고를 괴롭히기 위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른 판결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525979 판결에서 원고 승
소,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8.선고 2014나2052443 판결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주문에서는 1심과 같이 허용하라고 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자우편주소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하였다.

법적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
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허용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
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2015다235841 판결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또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지배주주의 주주권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 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
니라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가 그 목적성에서 정당함이 없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핵심이 되고 있는 참조 조문을 간략히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편의상 별표*
삽입)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상법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
할 수 있다.

2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1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
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2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1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
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상법」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
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성명 및 주소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4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3.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제15조제1항제2호ᆞ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머니가이드 의견

원심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중점이 되고 있는 법은 상법 제396조의 유추적용이다. 이 법
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오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제15조, 17조에 비추
어 볼 때 다툼의 소지가 있고, 피고의 주장에 따른 자본시장법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유추적용이 필요한 것인데 법원은 이를 공익적 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은 이미 입찰담합에 따라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주
주와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정당함이
있다고 본다.

또 쟁점 중 하나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주명부가 해당기간에 거래된 주식량이 총 발행주
식보다 많으므로 해당기간의 주주명부가 이후에 요청하는 명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
조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실질주주가
전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 매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주주가 단 한번의 매입, 매수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고 수 많은 주주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을리 만무하다. 이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피고의 편에서 볼 때 원고는 주식 단 10주를 보유하고 있고 소수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이
익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을 내세워 소송을 하고, 실질주주명부를 요청 하고 있음에 따라
괴롭히고 있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된 입장으로써 약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바, 해당 판결은 거대 기업에 맞서(대주주 등)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상당하고 판결의 결과와 같이 매우 소중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사이트>
*glaw.scourt.go.kr 관계법령 및 판결
*naver.com 어학사전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525979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 종합법률정
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