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이혼, 상속, 최저임금,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에 관한 분석(돈 관리)

안녕하세요! 머니가이드 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학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재해석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돈을 지켜야겠지요?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생활 법률, 이혼, 상속, 최저임금,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에 관한 분석(돈 관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실질적 요건에서는 먼저 부부간의 자유로
운 의사에 따라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합치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하여 안내 및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네 번째,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
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 임신중인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진다. 다만 폭력으로 인한 급박한 사정의 경우 단축, 면제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말하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혼이 완료 되면 혼인으로 발생했던 신분적 효력과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된다. 단, 미성년자는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이혼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법정상속인과 대속상속인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이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를 가진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
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제도에서 1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最近親)을 선(先)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만,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우선 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원인이 있어야 하
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결격자가 된 경우가 되어야 하며 대
습자로서의 요건은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 결격
된 사람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써 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서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 및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52시간 제도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면 사용자는 벌칙을 받게
된다.

단, 개정된 이 법안은 근로인원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인 경우 올해 7월1일부 적용받고 있고 50명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20년1월1일부, 5명이상 50
명 미만의 경우에는 2021년7월1일부로 시행된다.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노령연금의 수급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에 일정한 금액
이 지급되지만 연금수급개시연령은 2013년 61세가 되고 5년마다 상승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 시 60세 이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
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지급 연기가 가능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금액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액도 조건에 따
라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격자가 되어 청구가 가능하다.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기타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수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
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전부 해당되어야 가능하다.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사건처리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써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며, 법률구조와 무료법률구조는 지정한 대상에게 실시한다. 국
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도 한다.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 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당한 사건의 법률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 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화해를 권유한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신 소송 또는 가압류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해 준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려면 그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거나 판정의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의 시정 명령을 한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